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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구요??

WIND69 2010. 3. 19. 16:15

악법도 법이다!?

혹세무민의 죄로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그의 친구 크리톤은 탈출을 권유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며 결연하게 독배를 마신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다. 이 통념으로 따지면 소크라테스의 결연한 의지는 대단했지만 그의 이말 한마디는 참으로 질기게 우리사회를 옥죄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소크라테스 자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령 그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소크라테스의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찌되었건, 소위 말하는 법을, 혹은 그와 관련된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복잡한 이론과 논리는 잠시 잊어버리자.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는 법의 개념으로 생각해보자. 적어도 평범한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법의 의미는 정의와 상통한다. 그리고 한 사회의 규범으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법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법이 정의라면 악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이 정의라고 인정한다면 정의가 아닌 악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또한, 법이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또한, 폐기되고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혹자는 ‘법의 안정성’을 들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니 악법도 법이니 일단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길가에 침 뱉고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소소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한 사람의 존엄한 생명과 관계되기도 하고 한 국가의 명운과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법을 통해 국가권력은 한 인간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렇기에 법은 정의여야 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만인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사전에는 법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못박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핵심의 원리이다. 그런데 살펴보자! 지금의 법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 일컫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국민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대의 민주주의란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필요하다. 어찌되었건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안에 살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사실 작금의 법이란 것이 자잘 자잘한 법을 제외하고는 정의와 대다수의 상식선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권력층과 이익집단의 로비로 점철된 그 무수한 법들, 하지만 그 나마도 그들은 법망을 조롱하며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고 있지 않은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을 조롱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 법을 상징하는 통념이 되어 버렸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혹은 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안들과 요구에 대하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막아서기 일쑤이다. 그들은 조용히 법을 따르라고 한다. ‘악법도 법’이니 조용히 독배를 마시라고 한다. 법은 정의다. 정의가 아닌 것은 이미 법이 아니다. 그래서 악법은 없다. 정의가 아니니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청산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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