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문화예술교육(2) 본문

지금은 생각 중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문화예술교육(2)

WIND69 2010. 3. 4. 14:49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문화예술교육(2)

몸글

1. 평생교육체제 안에서 문화교육의 결합 가능성과 의미

아주 편안하게 접근해보자. 아래의 표는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전적, 인지적, 법적정의를 비교하여 본 것이다. 사실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가장 보편화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 의미는 현실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도의 의미로 보고자 한다. 법적정의는 한 국가가 정의한 근거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인식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이므로 이들의 비교는 상당히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1> 평생교육, 문화, 예술교육의 사전적·인지적·법적 정의 비교

구분

사전적 의미

인지적 의미

법적 정의

평생

교육

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 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관(敎育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지는 것

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문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

①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 ·문화주택 등)②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문화인 ·문화재 ·문화국가 등)

③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을 가리킨다. ③의 경우는 독일의 철학이나 사회학에 전통적인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을 문명이라 부르고 문화와 문명을 구별

인류의 가치적 소산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을 의미하는 것

 

삶의 여유(고학력, 경제적 등)가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 권리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예술

교육

모든 예술의 감상과 표현을 통하여 미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심미적 취미를 육성하는 것

예술교육의 주요한 방향

① 소수의 천재교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교양필수교육으로 이수시키고, ② 예술만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정서교육의 수단으로 인식하며, ③ 소재를 음악과 미술 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표현과 재료의 활용 및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④ 예술교육을 독립된 교과로서 폐쇄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른 교과와 융합시켜 지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에서는 사회생활 및 문화적 배경과 관련시키면서 그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또한 현실사회의 인식에 이바지하며 아울러 예술적인 것을 취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예술의 진가를 생활화(生活化)하게 하는 것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미의 창작 및 표현에 대한 방법을 익히는 교육

 

소수 엘리트·전문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적 의미와 인지적 의미는 일부 근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법적정의의 경우도 사전적 의미와 인지적 수준의 의미를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점이 그다지 합리적인 접점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새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사회에서의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교육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생교육이나 문화교육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져 있음으로 인해 마땅히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 영역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더욱 치열한 논쟁의 지점이며,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물론 학자에 따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담론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연구 성과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영역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상식선에서의 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관념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학습과 문화교육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바로 그 차이에서부터 해법을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 평생교육의 이해

이제 보편적 현실을 벗어나 평생교육과 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 보고자 한다.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과 문화교육은 아직까지 만족스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는’ 개념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선진국의 사회복지 체제를 한마디로 표현해 왔다면 평생교육 역시 동일한 표어 아래 둘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의 교육체제라고 하겠다. 이런 면에서 평생교육은 개념상 하나의 패러독스로 존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일진대 이렇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가 평생교육이 포괄해야 할 영역인가 하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와도 같다.(이병곤: 2003)’

위의 인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직감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종적으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시간적 개념(life-long)과 횡적(life-wide)으로는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평생교육은 또 다르게 평생학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학습과 교육의 개념을 자기주도성과 교사주도성의 성격으로 구별하면서 학습의 개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실 학습이라는 것이 교육과의 적절한 통합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이므로 이러한 이분법적 분리는 학습 혹은 교육의 의미를 지극히 협애한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도 교육과 학습의 분리가 용이치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1970년대 초에 대두된 평생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학이 ‘구조적으로 닫힌 교육담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그 비판적 자생력을 복원시키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평생교육은 교육학의 한 분과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대안적인 인식론을 구축하려던 역사적 흐름 가운데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한숭희: 2002)’.

이는 평생교육법에 나타난 ‘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이라는 접근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한숭희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학교교육 이후에 평생교육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로써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지평이 열리는 것이다.

한편 지난 30여 년간 발전해온 평생교육의 개념에 관한 논쟁에는 상반된 이데올로기 사이의 긴장감이 아직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숭희(2000)는 이러한 상황을 기술주의 이데올로기 대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또는 인간자원 개발론 대 공동체 운동론 사이의 긴장이라 규정하면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쟁송지대(contested terrain)’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간파하였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평생교육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한 국가의 장래에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쳐 학습자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체제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평생교육은 활동적인 시민 정신과 창조성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좀 더 통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마당으로서 기능한다. 앞의 견해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시장의 경쟁 논리 속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정착시키고자 한 OECD의 학습경제론을 현실에 적용시킨 것이라면 뒤의 견해는 유럽식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유네스코 방식의 학습사회론을 반영한 것이다. (한숭희: 2000)’

이와 같이 양분된 평생교육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과 문화교육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평생교육기관에서 <만화 스토리 창작 과정>을 개설한다면, 보는 이에 따라 이 강좌의 목적이 다르게 다가설 것이다.  어떤 이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업이 미국 경제에 가져다 준 막대한 양의 이득을 염두에 두면서 ‘만화 산업 발전을 담당해나갈 창조적 기능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이는 같은 강좌를 두고 ‘만화를 창조하는 일 자체가 개인의 억압된 감정을 치유하고 학습자 자신의 숨은 능력을 발견토록 하여 그 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진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그 여부에 따라 문화교육과 만나는 결절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Comments